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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5천여 연구기관, '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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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 연구기관, '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따라 내년부터
기사입력 2012.10.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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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위탁·수행한「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전문연구기관(260개), 대학(340개), 의료기관(2,600개), 기업연구소(1,800개) 등 5천여개 연구기관이 최근 개정된(’13.2 시행 예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윤리위원회(이하 “IRB”) 설치 의무기관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의무기관 630개(’12.10) 대비 약 690%가 증가한 수치로 유전자,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에 국한되었던 IRB 설치의무기관이 인간과 인체유래물(세포, 조직, 혈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IRB 설치가 의무화되는 5천여개 연구기관 중, 연구활동이 활발한 전문연구기관(260개) 및 4년제 대학(230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0개), 연구원 수 10명 이상 기업연구소(600개) 등 약 2천6백여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학(110개),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1,100개), 연구원 수 10명 미만 기업연구소(1,200개) 등 약 2천4백여개 기관은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연구 실적이 많지 않는 연구기관의 경우는 공용기관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관별로 IRB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정부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국내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 43조8,548억원 중 13.6% (5조9,754억원)가 개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사용되었으며, 매년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중 8∼10% 과제는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에 IRB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1년의 경우 전체 연구용역과제 1,963개 중 166개 과제로 8.5%)


2011년 기준 IRB 사전심의가 필요한 과제 166개 과제는 교육과학기술부 26개, 여성가족부 24개, 보건복지부 23개, 고용노동부 18개, 문화관광부 13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생명과학·의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분야까지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IRB 설치·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IRB 정보포털(IRB.or.kr)을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부터 IRB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2013년 1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윤리위원회)란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심사, 피험자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윤리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관 내에 설치하는 자율 심의기구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3년 2월부터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IRB를 의무적으로 설치·등록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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