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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성분명처방, 의료계의 합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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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의료계의 합의필요”

임채민장관, 남윤인선의원 질의에 답변
기사입력 2012.10.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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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해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있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의원은 질의를 통해 “건보공단에서 의료계 수가협상에 부속합의 의제로 성분명처방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며 “공단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장관은 "수가협상시 부대조건으로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초기에 언급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부대조건으로 제시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민감한 사안으로 수가협상 과정에서 비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완발전을 추진하거나 성분명처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도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채민 장관은 “상품명 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계가 합의한 사항으로, 의료계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답했다.


임장관은 성분명 처방이 국민건강증진과 건보재정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 등이 우선 분석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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