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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환영

내년부터 ‘근골격계 질환-수족냉증 등’적용…2000억원 투입
기사입력 2012.10.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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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내년 10월부터 진행되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시범사업’과,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지원사업)의 한방의료기관 확대’와 관련하여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0월 25일 회의를 개최하고,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과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적용’ 등을 의결했다.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은 2013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세부 추진 방안 등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며,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은 이해 관계자 협의 결과에 따라 선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추후 확대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지금까지 양방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지원사업)의 사용범위가 내년 초부터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운맘카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고운맘카드’의 지원 방법은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재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를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제공하여, 고운맘카드 적용 지정의료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지원금액 내에서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운맘카드의 적용대상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제외되어 있어,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를 원하는 임산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한․양방 의료기관간의 형평성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고운맘카드에 대한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으로 양방진료(초음파검사 등) 뿐만 아니라 한방진료(유산방지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특정 의료서비스)까지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게 됐으며, 의료기관 지정 등 제반 행정절차는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금까지 첩약을 건강보험 급여화 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으나, 현재 전혀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하고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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