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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품 처방대가’ 리베이트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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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대가’ 리베이트 ‘꿀꺽’

의사들 제약사서 약품채택 명분 리베이트 수수 관행화
기사입력 2012.10.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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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의약품의 최종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의약품의 최종 선택권을 의사들이 진료권의 고가처방으로 독점 함으로써 이로 인해 약제 급여비가 계속 상승, 30% 비중까지 육박하고 있어 보험재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한 가운데 보험급여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약의 경우 의약품의 선택권이 비용 지불자인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에 있지 않고 처방 의사에만 있고, 일반약에 있어서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나 약사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자를 위해 의약품을 처방-조제-판매하는 요양기관(병의원-약국)과 의사-약사등의 경우 1999년부터 시행된 실거래가상환제에서도 의약품의 저가구매 유인이 없어 요양기관들이 제약사-도매업소 등 의약품 공급자들로 부터 의약품 채택 대가로 리베이트 받는 것이 관행화 되어 왔으며,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의사-약사등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대표적 유형은 △랜딩비(의약품을 요양기관에 납품 하기로 합의한데 대한 사례비 지급) △매칭비(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액에 비례하여 금품등 지급) △할인-할증(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할증(덤)을 제공 하거나 판매금액 할인, 탈세등 부당이득 제공) △의사관리 목적 고문-자문의 위촉, 정기적 고문료-자문료 선지급) △세미나-학회 등 지원 명목 관광-여행-사적모임 행사경비 등 지급 △의약품 부작용등 조사(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처방량 따라 사례비 지급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 공급자(제약사-도매업소)들이 의사-약사들에게 제공해온 의약품 리베이트 방법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지원등 리베이트 수수 수법과 형태가 다양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어 적발과 입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적합성 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가 누려야할 의약품의 가격할인 혜택이 부당하게 요양기관으로 돌아 감으로써 환자의 약가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가중 되고 나아가 제약사들도 신약 등의 연구개발 투자에 사용할 가용 자원을 리베이트로 낭비하게 되어 제약사는 물론 제약업계 발전에도 장애가 되어 그 폐해가 막대해 진다는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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