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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비약사 의약품취급 특수장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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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약사 의약품취급 특수장소 확대

'특수장소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전면개정
기사입력 2012.10.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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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26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을 오는 11월4일까지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이유에서 특수장소의 지정 범위와 취급의약품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특수장소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고시는 △특수장소의 지정 범위를 조정(안 제2조)하여,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약사법」제44조의2에 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0조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약사법」제44조의2에 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에 특수장소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취급의약품의 범위 조정(안 제5조)해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의 특수장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하여 취급토록하고 있다.


△취급자의 지정(안 제6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취급자 지정이 가능토록하고


△대리인 지정 보고(안 제7조)는 취급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고 보고토록하고 있다.


△취급자 준수사항 추가(안 제8조)하여 취급자는 분기별로 대리인에 의약품 공급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사후관리(안 제9조)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 조사 실시토록하고, △취급자 처분을 삭제(안 제10조)했는데, 취급자의 처분은 약사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 체계 정비 차원에서 삭제한 것이다.


고시전면개정으로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에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특수장소가 확대되고, 고속도로 변 휴게소의 경우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도록 제한되며, 특수장소 취급자인 약사에 대한 처분규정은 약사법령을 준용하기로 하여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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