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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적발 늑장처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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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늑장처리 ‘유명무실’

적발후 뒤늦은 통보 행정처분 늑장-지연 실효성 크게 떨어져
기사입력 2012.10.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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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복지부, 검찰, 경찰 등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관계기관들이 리베이트를 적발 하고도 사후처리 늑장으로 기관간 수사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적기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 진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의 6개 관계기관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에 관여 하면서도 행보는 제각각 달라 단속-적발의 실효성이 떨어져 리베이트 단속이 유명무실 하다는 것이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는 복지부, 검찰, 경찰, 식약청, 공정위, 국세청등 6개 관계 기관이 나서 단속을 실시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341개 업체(제약130개소-도매업소211개소)를 단속, 무려 1조1,141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적발 했음에도 사후처리 과정에서 늑장 처리로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디.


복지부등 정부 6개 관계기관의 리베이트 적발시 제재 유형을 보면 검찰-경찰은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복지부는 △약가인하(제공자) △수수자 행정처분(면허자격정지), 식약청은 △제약사 행정처분(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지자체는 △의약품 도매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국세청은 △포탈세액 추징 등으로 6개 관계기관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적발 했을때 관련 법령(약사법, 의료법 등)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할수 있고, 조사 자료를 소관기관에 통보,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들은 리베이트 적발후 조사 결과를 행정처분 기관에 아예 통보 하지 않거나 처분에 필요한 증거를 누락 시킨채 통보하는등 기관간 유기적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 않아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 2만,3092명의 79.9%인 1만8,454명에게 면허자격 정지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지연 처지되어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6개 관계 기관들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 짐에 따라 그종안 수차례 정부가 기회가 닿을때 마다 ‘리베이트 엄벌’를 강조하고 있으나 사후처리 늦장 처리등으로 리베이트가 고개를 숙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살아 나는 것은 어껗게 보면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공조체제 확립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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