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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29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인력구성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제정이유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741호, 2012. 4. 20.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절차, 인력구성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 (제2조 및 제3조)를 명시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의료기관 설립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개설허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칙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구체화 (제4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외국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 등 (제5조)을 명시 외국면허소지자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등 외국면허자 배치가 필요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외국면허소지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