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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단속후 처벌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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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단속후 처벌 ‘흐지부지?’

수수자 2만3천명중 처분 20% 불과, 80% '늑장-지연처리'
기사입력 2012.10.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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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속보>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부등 6개 관계 기관에서 리베이트 수수를 적발한 인원은 총 2만3,092명으로 이 가운에 20%인 4,538명 만이 행정처분 되었고, 나머지 80%는 관계 기관간 비협조 공조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연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여실히 나타나 정부 기관간 부처 이기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적발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누락시켜 통보가 제때에 이루어지 못해 리베이트 단속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단속은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23조의 2 제 1항, 제 66조 제1항 제9호 및 제 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의 근거 규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약사의 경우 약사법 제47조 제3항 및 제79조 제3항 제2호와 약사법시행규칙 제 96조에 의해 면허정지 2~12개월의 행정처분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난 5년간 리베이트 수수협의 의사-약사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현황은 전체 대상자 2만3,092명 가운데 20%인 4,638명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 졌거나 진행 중이고, 나머지 80%인 1만8,454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보험약제과에서 2009년~2010년에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실거래가 조사 실시결과, 제약사 등으로 부터 수금할인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요양기관 213개소를 적발, 이들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약사 등 의료관계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약사법 제76조에 의거, 의약품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71% 242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누락 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치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2009년~2011년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의약품정책과)에서 적발한 24개 업체(제약4개, 도매20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식약청과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처분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했으나 2009년~2011년 실시한 실거래가 조사(보험약제과)에서 적발한 216개 업체(제약53개소, 도매163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누락 되었다는 것.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2007년 적발한 10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식약청에 통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누락 되었고, 2009년~2011년 적발한 22개 제약사에 대해 세부 조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결서만 송부하여 행정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 6개 기관간 리베이트 수사 공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공조 단속’의 실효성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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