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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오세제의원,“리베이트제공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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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제의원,“리베이트제공 못한다”

약사법등 개정안 대표발의, 대금결제도 3개월이내로
기사입력 2012.1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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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민주통합당 오세제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의약품 리베이트근절을 위한 약사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하고,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안 제4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하고 있다.


△약사ㆍ한약사ㆍ약국개설자ㆍ약국 종사자가 약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약국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안 제47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안 제79조제2항 및 안 제5조)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안 제79조의3 신설)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안 제81조제1항)하고, △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리베이트를 제공ㆍ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94조의2).


공동발의의원은 김정록, 문병호, 배기운, 변재일, 신학용, 유성엽, 조정식, 최동익, 홍종학의원등이다.


한편 오제세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주요내용으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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