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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지난 11월2일 11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2012년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했다.
특히 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사회적 합의체 미합의 사항 등 논란이 있는 사항은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해 나가기로했다.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은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현행 규제방식(Negative 방식)을 유지하되, 미성년자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을 마련(질병치료 등 제외)하고 현행 규제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을 해나가기로했으며,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현행 규제방식(Positive 방식) 유지하되, 전문가(단체) 의견 및 희귀 유전질환을 보유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는 방식(비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의뢰하는 경우만 가능)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등 규제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