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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근절' 3개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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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근절' 3개법안 입법예고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일부개정안 11일까지
기사입력 2012.11.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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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리베이트근절을 위해 약사법을 비롯, 의료법과 의료기기법등 3개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다.


민주통합당 오세제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3개법의 개정 법률안중 의료법개정과 관련, 오의원은 제안사유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입법예고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 누구든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안 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약국 및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채택‧사용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약품 대금 지급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 23조의2제3항 신설, 제63조).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 64조제1항제9호 신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으로 하고 있다.(안 제67조).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의2 신설)하고, △안 제23조의2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다.(안 제88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양벌규정에 포함토록 했다.(안 제91조).


오세제의원은 특히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기 분야는 의약품에 비해 유통현황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단속 및 사후 안전관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의료기기의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조사기능을 확대하고, 위반자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기 분야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기기 용기·외장에 표준화된 고유식별코드를 기재하도록(안 제20조제7호 신설)하고, △누구든지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26조제8항 신설).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을 동 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31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취급자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2조제1항).


△ 관할관청이 안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제36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안 제40조의2 신설)하고, △안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53조).


한편,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했다. △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4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또 △ 약사ㆍ한약사ㆍ약국개설자ㆍ약국 종사자가 약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약국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안 제47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했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안 제79조제2항 및 안 제5조)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9조의3 신설).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안 제81조제1항)하고, △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리베이트를 제공ㆍ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94조의2).


오제세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의원은 변재일․신학용‧조정식․홍종학․최동익‧배기운․유성엽․김정록 ‧문병호의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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