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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근절' 법없어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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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법없어 못했나?

의료법등 관련법안 개정해도 ‘적당히 봐주기’가 문제
기사입력 2012.11.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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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국회 차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이 발의, 입법 예고 되었으나 지금까지 적발된 리베이트 불법수수 사안에 대해 적기에 제대로 처리만 되었어도 리베이트의 음성적 거래는 상당히 정화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그동안 정부의 복지부-검찰-경찰-공정위-식약청-국세청 등 6개 관계기관이 단속, 적발 했어도 처리과정에서 공조는 물론 손발도 맞지 않고 단속이후 처리과정도 제멋대로 누락 시키거나 지연 처리 함으로써 리베이트 근절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2011년까지 5년간 복지부등 6개 관계 기관에서 리베이트 불법 수수 척결에 나서 총 2만3,092명을 적발 했으나 이 가운에 처리는 20%인 4,538명 만이 행정처분 되었고, 나머지 80%는 관계 기관간 비협조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연 된 것으로 나타나 리베이트 근절이 걷돌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부 기관간 부처 이기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적발 처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누락시켜 리베이트 단속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유명무실 한것으로 투영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불법 수수 처벌은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23조의 2 제 1항, 제 66조 제1항 제9호 및 제 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의 근거 규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약사의 경우 약사법 제47조 제3항 및 제79조 제3항 제2호와 약사법시행규칙 제 96조에 의해 면허정지 2~12개월의 행정처분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 오세제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3개법의 개정 법률안중 의료법개정과 관련, 제안 사유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07년 이후 강도 높게 리베이트 불법수수 근절을 강조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강력히 단속하는 척 하면서도 뒷전으로는 처리를 느슨하게 하여 ‘봐주기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각 관계기관이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법정에서 형사처벌로 징역을 살거나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껏해야 집행유예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벌백계의 효과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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