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13년 1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따라서 보험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더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 유예가 2014년 1월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되게 되었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가 올해 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내후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됐다"고 밝히고 "유예기간 동안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심평원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