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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박희산기자] 식약청은 무기질 보충용 제품 및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무기질 보충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L-젖산마그네슘’,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을 추가하였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는 현행 9종에서 말․토끼․당나귀 등 3종을 추가한 12종으로 확대하였다.
12종 은 소, 돼지, 양, 사슴, 상어, 가금류, 오징어, 게, 어패류, 말, 토끼, 당나귀등이다.
그 밖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능성 원료(성분)의 분류체계 개선(기존 : 대분류/중분류/소분류 → 개정 : 대분류/소분류) ▲홍삼의 기능성(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추가 ▲구아바잎 추출물 등 8품목의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 신설 등이다.
시험법이 신설품목(8종)은 구아바잎․바나바잎․은행잎․달맞이꽃종자․밀크씨슬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테아닌, 디메틸설폰(MSM)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