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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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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하향조정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11월26일까지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2.11.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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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부정․불량 식품 등의 제조․수입․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중인 신고포상금 제도가 무분별한 신고등으로 인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남용되고 있음을 지적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는 신고 포상지급 규정을 개정 7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청은 고시 개정이유에서 정확한 영업신고(허가)의 확인 없이 행해지는 식품접객업 및 생계형 소규모 업종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는 신고 포상금 하향 조정과 관련, 생계형 소규모 업종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영업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업종 중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 신고 포상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해물질 사용 등 중대 사안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의 취지를 살리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포상금 조정 내용을 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와 관련,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는 2 만원,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는 3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제외)을 하는 행위(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는 2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10만원,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는 1만원으로 각각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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