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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실거래가제, ‘계륵’ 신세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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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 ‘계륵’ 신세로 전락?

정부, 새로운 대안 마련 위해 1년간 연장유예 시간벌기
기사입력 2012.11.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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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정부가 약가관리 정책의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계륵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복지부가 시행한 ‘일괄약가인하’ 이후 실효성에 계속 의문이 제기 되어온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일단 1년간 연장, 유예 시킴으로써 정부가 이 제도를 폐기 하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시행 하자니 계속 반발에 부딪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골치꺼리로 남겨지고 있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일괄약가인하’(4월)이후 약가를 1조7천억원 인하 함으로써 사실상 용도가 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약가인하(?) 제도로 전환 하기 까지는 그대로 끌고 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4월의 약가인하 후유증이 아직도 제약산업 전반에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일단 관망 하면서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전제로 일단 유예시킨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1년 연장 유예 되자 2014년 1월이후 계속 존속 하기 보다는 향후 폐지설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정부의 약가정책이 보험재정 안정과 밀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변화가 무쌍, 쉽게 버리는 카드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금년 4월 대대적 약가인하 시행을 계기로 용도가 다했다는 시각이 문제로 제기 되고 있어 정부가 이 제도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향후 이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기상천외한 약가제도를 도입할 때 버리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보험 상한가 보다 싸게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보험약품의 실거래가 투명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약가인하의 기준으로 활용해 왔으나 ‘1원 낙찰’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악용되어 이 제도를 계속 적용하기에는 정부가 사실상 상급 요양기관에 불법적 요소인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작용으로 계속 논란 꺼리로 남아 무리한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폐지를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 이는 순작용이 유명무실 하고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요양기관만 배불리는 제도로 악용, 제도 운용이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약제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상급 대형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1원 낙찰’등의 작용이 발생하는 역작용으로 제도 존재의 의미를 상실 함으로써 더이상 무네점 투성이인 이제도의 의문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 도매업계를 비롯, 심지어 시민단체 까지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폐지 하도록 복지부에 촉구해 왔으며, 지난 8월 제약협회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약협회가 이 제도의 폐지를 건의할 정도로 제약산업에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지난해와 금년도에도 복지위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등장하여 문제점이 계속 파헤쳐져 복지부가 질타를 당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폐지되지 않는한 계속 문제꺼리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 된다.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심평원이 진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이 제도가 건보재정의 경감 효과가 거의 없고, 저가구매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7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1원 낙찰’이 계속 증가했고 해당 품목의 원외처방량과 청구액이 3배→12배로 증가, 사실상 ‘1원 낙찰’ 합법적 리베이트(?)로 둔갑하는 사례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당초 제도 시행으로 기대하는 효과도 거의 없어 복지부가 시간을 벌기 위해 또다시 1년간 시행을 유예 했으나 페지 되는 방향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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