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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소비자원, "파스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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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파스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 빈발"

안전기준 미비 지적, 식약청에 기준마련등 건의
기사입력 2012.11.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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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근육통 등에 사용하는 파스 제품의 점착력이 지나치게 높아 피부 표피박탈(벗겨짐) 등의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안전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관련 위해사례와 시험검사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파스의 부작용 유형은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57건, 3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상(40건, 23.8%), 발진(22건, 13.1%) 등의 순이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에서는 점착력이 허가기준 대비 1.2배에서 15.8배까지 높게 나타나 과도한 점착력이 표피박탈·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규정에는 파스 점착력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한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파스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개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증상에 맞는 파스를 약사와 상의하여 선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 후 의료진에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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