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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는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 가능"

복지부, 특수장소지정고시 시행, 매년 1회이상 운영실태 조사
기사입력 2012.11.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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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8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전면 개정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고시개정과 관련해 특수장소의 지정 범위와 취급의약품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특수장소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고시는 △특수장소의 지정범위을 조정(제3조)하여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약사법」제44조의2에 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0조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약사법」제44조의2에 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에 특수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급의약품의 범위 조정(제5조)하여, 고속도로변 휴게소 및 고속도로변 특수장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취급자의 지정(제6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취급자 지정이 가능하며, △대리인 지정보고(제7조)는 취급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0일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취급자 준수사항 추가(제8조)하여 취급자는 분기별로 대리인에 의약품 공급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사후관리(제9조)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 조사 실시토록하고, △취급자 처분 삭제(제10조)했는데 취급자의 처분은 약사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 체계 정비 차원에서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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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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