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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소비자를 위한 안전상비약 길라잡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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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안전상비약 길라잡이’ 배포

복지부, 편의점 판매 앞두고 홍보책자 발간
기사입력 2012.11.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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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오는 11월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길라잡이’이란 홍보 책자를 발간 배포에 나섰다.


책자의 내용을 보면,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읽어보기에선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세가지 포인트 △해열진통제 복용 시 주의사항 △의약품 사용설명서와 외부포장을 꼭 읽어보세요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에 대한 안전포인트, △노인에 대한 안전포인트, △임부에 대한 안전포인트, △안전상비의약품의 보관, △안전상비의약품의 구매등이 수록되어 있다. 


▲찾아보기에는△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에 대한 효능효과, 복용방법, 사용상주의사항등 △부작용 발생 대처와 보고 방법등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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