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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기식, 냉장․ 냉동제품 온도 의무표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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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냉장․ 냉동제품 온도 의무표시삭제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2.1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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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냉장·냉동 보관 온도 표시와, 열량 및 당류 함량에 대한 표시를 완화하여 표시의 용이성과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식품공전에 냉동․냉장 온도기준(냉동: -18℃이하, 냉장:0~10℃)이 규정되어 있어 제품에 별도로 보관온도까지 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아, 냉장·냉동 제품에 대한 온도 의무 표시규정을 삭제하여, 과중한 표시 규제 해소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의 형평성 제고시키기 위해 냉장·냉동 보관온도 표시 규정 완화(안 제6조제4호다목)했다.


또 영양성분 표기 시 실제 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안 제6조제6호)했는데 이는 실제 영양성분 분석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Kcal), 그램(g), 미리그램(mg) 등 정수단위 만으로 표시함으로써 표시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기 시 실제 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했다.


또한 ‘0’으로 표시되는 영양정보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무의미한 정보라고 보아, 열량 및 당류의 함량을 ‘0’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표시면적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안전성 관련 표시사항의 활자크기 확보 등으로 소비자 보호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9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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