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안전상비약 '용기 포장'규정에 적합해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안전상비약 '용기 포장'규정에 적합해야”

식약청,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15일시행
기사입력 2012.11.14 09:2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오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와 관련,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해,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는 개정규정에 적합한 외부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한 안전상비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공급토록 했다.


식약청은 13일,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공포)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의 기재요령을 정하고 기존 고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행정예고(식약청 공고 제2012-120호, 2012. 6. 13.) 되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부를 요약 기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고시를 다시 행정예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된 의약품표시등에 관한 규정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외부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는 한자용어 또는 전문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표시할 수 있도록(안 제5조제3항)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기재요령을 정해 놓고 있다.(안 제6조제1항, 별표 2의2)


이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따라 소비자가 약사 없이 제품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효능․효과 등의 허가사항 일부를 안전상비의약품의 외부 용기 또는 포장에 알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정확한 안전상비의약품 선택을 통해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사용 및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영·유아·어린이용 내용액제의 용기 또는 외부포장에 “무색소(Dye-free)"문구를 기재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7항)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0byte)
다운로드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