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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11월중에 설치․운영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위해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거나,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또한, 편의점 취급외 품목 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식약청이 연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지 않은 곳을 포함해서 무자격자 판매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후 1~2주일 사이에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전원이 나가서 실제 등록한 편의점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또는 편의점 종업원들이 제대로 판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도와 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개요를 보면, 식약청이 확인한 위해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코리안넷)를 통해 각 매장 POS에 전달하여 해당 제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POS(point-of-sales)는 ‘전자식 금전등록기’로 상품 바코드를 인식하여 상품데이터 및 매출을 관리하는 시설이다.
위해의약품 정보가 전달되면, 바코드 인식이 되지 않으며 계산대에서 경고창이 노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