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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중복투약, 비정상적 장기입원등 의료급여 남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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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약, 비정상적 장기입원등 의료급여 남용억제

37개 희귀난치질환 추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
기사입력 2012.1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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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년 1월부터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현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나, 내년부터는 법령개정을 통해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44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방문당 1,000원~정률15%), 약제비(방문당 500원), 입원(정률10%)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되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할 경우, 외래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 사례관리 및 자발적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의 의존도가 완화된 수급자는 건강관리 인센티브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5만원/년)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수급자가 연말까지 건생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맞춰, 의료급여 보장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급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한편, 의약품 오남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연간 365일 이상 의료이용자에 대한 연장승인 제도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코자 현지 사례관리사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할 예정이다.


또, 1종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건강생활유지비는 도입 취지에 맞게 수급자가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한다.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 선택병원보다 타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의뢰서 고유인식번호 신설 등 진료의뢰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에게는 의료서비스 적정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등 공급자는 적정 진료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료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254억원이 소요되며,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사례관리 강화,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재정누수요인 방지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화,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등으로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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