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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환자간, IT활용 원격진료허용 추진

위기관리대책회의,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 의결
기사입력 2012.11.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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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11.28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마련된 서비스분야 IT활용촉진방안은 범부처적으로 서비스산업에서 IT기술의 활용을 촉진키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개별 서비스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민생활 편의 제고, 정보격차 해소, 공공부문 혁신 및 IT 서비스 인프라 강화도 병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규제완화, R&D촉진, 투자유도, 정보격차 해소 등 맞춤형 정책수단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마련된 ‘서비스분야 IT 활용촉진방안’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분야 IT접목 및 활용 촉진을 담은 종합대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최초로 시도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세부추진과제를 보면 의료, 교육, 금융, 출판․ 콘텐츠, 관광, 물류․건축 등 6개 서비스분야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중 의료분야의 IT활용 과제는 ▲원격진료․ ▲건강생활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의료정보화시스템 구축등이다.


△원격진료는 의료인-환자간 IT를 활용한 원격진료 허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원격진료 관련 쟁점검토(복지부, 12.4/4)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키로 했다.


△건강생활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원격 관리하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2013년 3월까지복지부가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체중조절, 식단조절 등 일상생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이나 원격진료가 금지되는 의료행위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IT활용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현재 7개 지자체에서 IT기술을 활용한 건강생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범실시(약 2,000여명, 12년: 국비 10억/지방비 5억원)하고 있음을 감안,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후 향후 본격 실시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13년)


△의료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와 IT를 융합한 의료정보화 인프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복지부, 13년~)


현재 의료기관 변경시 MRI, CT 신규촬영에 따른 부담이 따르고 개인의 병력(病歷)․처방과정을 고려한 병원간 협진이 곤란한 점을 감안, 의료기관 정보화 추진시 표준진료서식을 마련(국가표준으로 고시),동 표준을 적용하고 전자적 전송을 허용토록 의료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년말까지 현재 개발된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을 보완(12.12월)하고, 중소병원의 전산설비 구비의무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 분야에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클라우드서비스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외부에서 빌려 쓰고 쓴 만큼 사용료를 내는 기술이다.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개인진료정보 보호대책, 서비스 안정성 유지의무 등은 내년도에 추가 검토(13년)한다는 계획이다.


< 원격진료 확대시 검토사항 >









































구분



관련법



검토사항



의료



의료법



원격의료 허용, 오진의 책임, 신고절차, 원격 처방전 발행



의료기기법



원격의료용 의료기기 승인



약품



약사법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



건강보험



건강보험법



건강보험 급여 수가설정



전달체계



의료법



원격의료 허용기관



기타



정보보호 및 활용



건강정보의 수집․보관․활용, 정보기술표준 개발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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