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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거래카드사로부터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 받고 지난 11일 해당 카드사에 “수수료율 재 산정과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2.7.4)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바뀌면서 지난달 22일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로부터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시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무려 33~37%가 인상된 1.99~2.4%를 적용하겠다고 통보받았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카드사마다 인상키로 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등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되어야 할 50억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되어야 하며,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의 축소 내지 일부폐지가 불가피하여 카드납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4일 여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질병, 노후소득상실,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들의 기초 사회안전망의 재원인 사회보험료 납부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조정기관 인정을 요청해 왔다.
공단은 직장인들의 갑근세를 제외하고, 소득증가와 재산의 매각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 년1회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특수성에 대해 금융위에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이와 별도로 국세기본법에 카드수수료율 1%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신용카드 수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에 여전법 개정 시행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국세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하여 국민들이 의료비등 사회보험 급여를 위해 납부한 귀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