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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약지도서 제공 안하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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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서 제공 안하면 벌금형"

남윤인선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 복약지도에 성상사진추가
기사입력 2012.1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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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선의원(민주통합당)은 “현행 약사법 복약지도에 의약품의 성상과 사진을 추가하고,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쓰어진 복약지도서를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윤인선의원은 약사법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상 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약사 1인당 처방건수(1일 75건)을 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조제수가에 복약지도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약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히, 환자가 처방 조제 받은 의약품이 여러개인 경우 의약품의 명칭만으론 여러 의약품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상(性狀)이나 사진을 복약지도하는 정보에 추가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약사법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약품의 성상 또는 사진을 복약지도(服藥指導)에 대한 정의에 추가하도록(안 제2조 정의, 제12호가목)하고 있다.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안 제24조 의무와 준수사항) 제4항, 96조 벌칙 제1호)하고 있다.


제2조제12호가목 중 “상호 작용”을 “상호 작용 및 성상(性狀)·사진”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환자”를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로, “한다”를 “하고, 그 복약지도(服藥指導)에 관한 내용은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쓰여진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복약지도서”라 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후단을 신설해 놓고 있다.


약사법개정안 발의의원은 남인순ㆍ도종환ㆍ배기운 ‧김기식ㆍ김재연ㆍ윤관석‧ 유성엽ㆍ홍종학ㆍ김현미‧ 인재근ㆍ박원석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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