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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신규 185, 변경 390 ,삭제15품목등 1월 급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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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85, 변경 390 ,삭제15품목등 1월 급여시행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
기사입력 2012.12.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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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28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2013년 1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설이 휴온스 세티정등 185품목이며. 변경이 390품목, 삭제 15품목등이다.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43품목이다.


70% 직권조정 품목중 한국노바티스의 콤탄정200밀리그람(엔타카폰) 상한금액(598원)은 2014년 2월 2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또한 신설품목인 호스피라코리아의 호스피라페메트렉시드주500밀리그람의 가격은 2016년 5월11일 변경(555,770원)시행된다.


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삭제되는 약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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