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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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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한다"

남인순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위반시 2백만원이하 벌금형
기사입력 2012.12.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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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내주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처방전을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에 해당하는 2부를 환자에게 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험수가도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처방전 2부를 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약국제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하여 환자들이 이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관계 기관이 처방전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규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따라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내주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여 의약품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안 제18조제1항, 제90조제2항)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제18조(처방전교부와 작성) 제1항 중 “내주거나”를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을 각 1부씩 함께 내주거나”로 제90조(벌칙)에 제2항을 신설하여,②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내주거나 발송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을 각 1부씩 함께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로 제90조(벌칙) ②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내주거나 발송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로 개정하고 있다.


발의의원은 김기식, 김재연, 김현미, 남인순, 도종환, 박원석, 배기운, 유성엽, 윤관석, 인재근, 정청래, 홍종학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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