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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 612품목 효능-효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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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612품목 효능-효과 변경

‘심바스타틴’함유 고지혈증약 등 주의사항 강화
기사입력 2013.01.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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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의약품재평가 결과에 따라 총 612개품목의 효능 효과가 변경되고, 1,411개 품목의 용법 용량이 변경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인 33개 약효분류군 총 2,171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재평가를 실시 결과를 ‘12.12.31.자로 공시했다.


이번 재평가는 국외 사용현황, 임상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의·약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12.27.)을 거쳤다.


의약품재평가는 197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기 허가된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이 더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평가로 인한 주요 변경 내용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다. 효능·효과가 변경된 품목은 총 612개 품목이며,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칼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 8개 복합제의 효능·효과를 “단일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변경하였고, 비만치료제인 ‘마진돌’ 성분 함유제제에 대하여 초기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조정했다.


용량·용법의 경우 소화기관용약인 ‘돔페리돈말레인산염’ 함유제제에 대한 소아의 용법·용량을 세분화하는 등 총 1,411개 품목을 변경하였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심바스타틴’ 함유제제의 고용량(80㎎) 투약환자가 ‘베라파밀’ 또는 ‘딜티아젬’ 등 일부 병용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용량 제품을 투여하도록 강화하는 등 총 2,114개 품목을 변경하였다.


한편, 이번 재평가 결과 ‘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함유제제는 국내 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13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갱신제도와 연계하여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및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며,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변경된 정보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2011년 의약품재평가 결과(요약)





































































































































약효분류군



구분



품목수



재평가 결과 변경내역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



중추신경계용약



단일제



25



14



12



25



말초신경계용약



단일제



72



2



13



72



감각기관용약



단일제



48



44



4



47



복합제



20



-



20



20



알레르기용약



단일제



4



3



-



4



복합제



5



-



5



5



순환계용약



단일제



1,045



303



788



986



복합제



300



124



241



300



호흡기관용약



단일제



14



-



-



14



복합제



18



10



10



18



소화기관용약



단일제



539



60



240



539



복합제



1



1



1



1



호르몬제



단일제



31



1



26



31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복합제



49



49



49



49



합계



2,171



612



1,4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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