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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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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현지조사

적정진료 유도·재정누수 방지,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도
기사입력 2013.01.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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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의료급여와 관련해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와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 하반기로 나눠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이 기획현지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 기획실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내용의 '2013년도 의료급여 기획실사 항목'을 사전예고한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기획실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기획실사 항목별 조사대상기관 및 시행시기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항목이 기획실사에 포함된 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이유로 외래진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 편의를 감안해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장기입원이 진료비 증가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기준 의료급여비용은 총 5조1431억원이며, 이 중 입원진료비는 2조6453억원으로 51.4%를 차지하고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감소추세이지만 의료급여비용은 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2007년 185만명에서 2011년에 161만명으로 13.1% 감소한 반면, 총 의료급여비용은 같은 기간 4조2228억원에서 5조1431억원으로 21.8% 급증했다.


특히, 의료급여는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장기입원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기준 1인당 입원일수는 의료급여의 경우 83.3일로 건강보험(17.9일)에 비해 무려 4.7배 높고, 1인당 입원진료비는 의료급여(618만원)가 건강보험(255만원)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전문 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이학요법료 중 단순·전문 재활치료 진료비가 증가추세이며,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또는 전공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지만 다른 과목 전문의가 처방하는 등의 부당 개연성이 있어 이와 관련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선정됐다.


이학요법료는 크게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 3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물리치료는 의사 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단순 전문재활치료는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사(또는 전문치료사)가 실시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의료급여 이학요법료 청구 추이는 2009년 1334억원→2010년 1356억원→2011년 1406억원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학요법료 중 해당전문의(또는 전공의)가 처방해야 하는 단순 전문재활치료료 점유율은 병원, 요양병원, 의원 모두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기획실사 항목에 선정된 배경이다.


맹호영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기획실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토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실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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