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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능소화’등 10개 품목 세계유전자은행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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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소화’등 10개 품목 세계유전자은행에 등록

정부·지자체 협력, 토종한약재 생물자원 주권 확보
기사입력 2013.01.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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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대상 88개 품목 중 능소화(어혈제거 효능) 등 10개 품목의 유전자를 세계유전자은행(NCBI)에, 택란(강심이뇨 효능) 등 31개 품목의 유전자원을 국립생물자원관에 각각 등록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유전자원 확보 대상 88개품목은 향약집성방, 대한약전 등에 수재된 국내 자생한약재(550품목)중 국립종자관리원 등 5개 기관에 유전자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품목이다.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88품목) 및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설정(100품목)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국비 40억원, 전남도비 4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지난 1년간 전남한방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의 이용에 있어 자원 제공국과 사용국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으로 동 의정서가 발효되면 외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거나 연구과정에서도 자원제공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 토종한약재에 대한 유전자원 등록은 향후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우리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이번 토종한약재에 대한 유전자 확보사업은 우리 토종한약재에 대해 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 비준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13.1월 현재 92개국 서명, 11개국 비준, 우리나라는 ’11.9.20일 서명)된다.


또한, 토종자원에 대한 한약재 발굴을 통해 수입대체, 신소재 개발 및 한의재의 안정적 공급 토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동 사업을 통해 현재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되지 않은 벌개미취(진해거담 효능) 등 5개 토종자원을 한약재로 등재하기 위해 품질관리 지표물질을 분리·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동사업 추진으로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547종)보다 더 넓어져 다양한 처방이 가능해 질 뿐만아니라 그간 수입하여 사용하던 약재를 발굴된 토종한약재로 대체(33종)하게 됨에 따라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약재로 발굴중인 “벌개미취”는 현재 수입하고 있는 한약재 “자완”을 대체하여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입증된 약효를 토대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천연물신약 등을 기업 등이 개발토록 지원함으로써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종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원과 재배정보를 토대로 종자보급을 통한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한약재의 대규모 재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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