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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반복위반 '가중처벌'로 근절효과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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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반복위반 '가중처벌'로 근절효과 높여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쌍벌제 시행후 의약품 리베이트 여전
기사입력 2013.01.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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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쌍벌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제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안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의료법 및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급증한 반면, 실제로 쌍벌제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은 5634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벌금형을 받고 부당이득금 추징이 선고된 의료인은 10명(0.1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10명 중 9명은 벌금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존과 같은 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가 줄었다'는 응답보다 '2012년 4월 1일 약가인하 조치가 리베이트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안보고서는 현행 법규의 문제점과 관련, 현행 규정은 벌금액을 행정처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1심판결 후 벌금액이 정해져야만 면허자격 정지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지체되다보면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았을 때 얻는 금전적 이익보다 제재에 의한 불이익이 훨씬 크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 내 재위반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규정은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 향후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소송 1심판결 후 결정되는 '벌금액'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 밖에 "쌍벌제 시행 결과를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반영하는 등 양자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쌍벌제의 입법영향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소제약업체까지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을 주기적·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쌍벌제'는 제약사 등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의사 등 수수자까지를 모두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으로 지난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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