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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심평원,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5,40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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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5,401품목

제도시행 13년,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 못해
기사입력 2013.01.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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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등재부가 18일 공개한 1월1일 시행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품목은 총 5,401품목으로 지난 10월 기준 5,296품목 보다 105품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여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등으로,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 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이후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약사는 약의 전문인이면서도 약의 선택권 없이 의사처방전에 의해서만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23조(처방의 변경 수정)의 2(대체조제)와 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의 6(처방의 변경 및 수정) 제13조의 7(대체조제)등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과 관련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나 대체조제는 제대로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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