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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동아제약 4품목을 비롯 종근당, 동화약품, 한국콜마 각각 3품목, 현대약품 2개 품목 등 모두 5개사 15품목에 대한 상한가격을 상향 조정 고시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혁신형제약기업 가산조항과 관련된 가격 조정으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것이다.
21일부터 적용되는 15개 품목은 ‘텔미사르탄’ 성분의 제네릭 제품이다.
△현대약품 미텔리스정40밀리그램 △동아텔미사르탄정 40밀리그램 △한국콜마의 한국콜마텔미사르탄정 40밀리그램 1정의 가격이 473원에서 541원으로 각각 인상되었고, 현대약품의 △미텔리스정80밀리그램과 동아의 △동아텔미사르탄정 80밀리그램 △한국콜마텔미사르탄정 80밀리그램 1정의 가격이 637원에서 각각 717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동아의△텔미르탄플러스정 40/12.5밀리그램과 △종근당 텔미트랜플러스정 40/12.5밀리그램 △한국콜마 텔미플러스정40/12.5밀리그램 1정은 477원에서 545원으로, △동화의 텔사탄플러스정 40/12.5밀리그램은 477원에서 491원으로 조정되었다.
△동아텔미르탄플러스 80/12.5밀리그램과 △종근당 텔미트랜플러스정 80/12.5밀리그램 1정은 637원에서 713원으로 △동화의 텔미트랜플러스정 80/12.5밀리그람은 637원에서 641원으로 조정되었다.
또 △동화의 텔사탄플러스정 80/25밀리그램은 718원에서 736원으로, 종근당의 텔미트랜플러스정80/25밀리그램 1정은 718원에서 820원으로 각각 조정되었다.
한편, 한국화이자의 아로마신정 25밀리그람 1정은 4,939원에서 4,692원으로 인하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