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신의진의원, "마약류관리위 설치해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신의진의원, "마약류관리위 설치해야"

프로포폴 등 새로운 마약류 신속 효율적 관리 필요
기사입력 2013.01.21 11:3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향정신성의약품 등 새로운 마약류의 출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발생한 프로포폴(propofol) 같은 마취제 사건과 같이 기존의 법망에 의한 마약류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일부 변형하는 등 새로운 환각물질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환각물질은 불법적으로 제조 또는 유통되는 관계로 청소년층 등을 현혹하여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에 신속한 법적 통제가 곤란하여 단속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의 처방 모니터링, 마약류에 관한 국내외 동향파악 및 조사ㆍ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마약류는 물론 새로운 마약류의 출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안 제5조의3 신설)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의원은 강은희 고희선 김기선 김명연 손인춘 신경림 신의진 원유철 윤명희 이완영 이현재의원등 11인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