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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금감원, 58개병의원,가짜환자 4,059명, 320억원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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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8개병의원,가짜환자 4,059명, 320억원적발

‘11.5월부터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기획조사 실시결과
기사입력 2013.0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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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전국 58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무장, 원무과직원, 환자 알선 브로커)등 총 4,059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특별조사팀에 따르면, 병·의원의 불법행위는 진료비(검사료, 주사료, 투약비 등), 진료횟수, 입원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짜환자 유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진료비 등을 부당 수령한 금액만도 32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자 등의 불법행위는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등 적발된 58개 병·의원 중 19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료기관 본연의 책임을 도외시한채 사무장 개인의 영리를 위한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치, 허위 입원서류 발급 등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는 병원관계자와 보험가입자가 서로 결탁하여 허위입원·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의료관련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경향을보여, 허위(과다) 입원·진단 적발금액 만도 ’09년 193억원 → ’10년 333억원(72.5%↑) → ’11년 442억원(32.7%↑)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자행되고, 보험사기자로부터 친척 및 지역 내 지인들로 수법이 전이되는 등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복합적인 불법행위를 동반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1.5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허위입원 조장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기의 경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인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상 별다른 죄의식 없이 쉽게 범법행위에 빠져들 소지가 다분하며, 이로 인해 가족, 친지 또는 일정지역에서 집단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영리목적의 사업수단으로 변질되어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등을 자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중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허위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한방병원, 이비인후과 등 보험사기 조사대상 의료기관 유형을 확대하는 등 보험사기 잠재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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