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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온라인 발급시 면제된다

행정수수료 인하위한 8개 복지부령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3.01.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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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국문ㆍ영문 증명서 발급 수수료(500원)가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경우 무료로 발급된다.


복지부는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국무회의에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이 결정됨에 따라(’11.12.27.) 의료인 등 면허 등록증명 온라인 발급의 경우 종전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의료법 시행규칙」 등 8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기 위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령은 △의료법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위생사에 관한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등이 일괄 개정된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은 3월 4일까지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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