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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발모제 성분 '미녹시딜' 검출 기능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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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 성분 '미녹시딜' 검출 기능식품 회수 조치

대전식약청, 사용중단 구매처에 반품 당부
기사입력 2013.01.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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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대전지방청은 (주)채움엔비티(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녹시딜은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다.


대전식약청은 검사결과, 해당 제품인 ‘모리아 알지-Ⅲ(유통기한: 2013.9.7.)’는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2.470 mg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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