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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처, 의약품 안전정책 이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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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안전정책 이원화 ‘우려’

국회 공청회, 의료정책과 유기적 정책 수립 등 대안 제시
기사입력 2013.01.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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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승격되는 식약처의 업무관장을 두고 의약계 전문가들이 의약품 안전관리가 이원화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김성주, 김현, 최동익 의원 공동 주최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식약처의 승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 인문사회 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의약품 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주말 동안 각 부처간에 협의 사항이 일부 변경됐다며, 그 중 식약청과 복지부는 마약류관리법률 등을 식약청으로 이관키로 협의했다. 다만 약사법 위반, 의약품 유통 판매 등의 이관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허 교수는 발표에 앞서 발제문을 통해 복지부와 식약청의 협의 결과, 의약품 허가 등 협의의 안전관리는 이관에 합의했으며 약국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 조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안전상비약 관리 및 의약품 유통 등 기타 안전관리 영역은 이관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림부와 식약청은 생산단계 안전 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축수산물 검사에 대한 이관을 통해 수입식품 검사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윤정 교수는 "식약청은 미국의 FDA를 모델로 삼았다. 식약처로 격상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식약처가 미국의 FDA처럼 인력과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서 업무가 어느 부서로 배치될 것이냐를 논의하기 보다는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일원화의 총괄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의약품 안전관리 일원화 준비의 격차 등의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정 교수는 "식품안전업무 일원화를 위한 법률 정비 신속 추진 및 실효적인 조직 인력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의약품 안전업무는 복지부 의약품안전본부로 확대해 의약품 안전 일원화 논의 추진을 시작해야 하며, 의약품 안전 정책 일원화에 대한 실익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약품의 ‘안전’을 별도의 부처에 두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며, “기존의 식약청은 복지부의 총괄적인 조정 하에 있었지만, 신설안에는 총리 소관의 별도부처가 이를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 이상으로 번거로운 업무협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인허가 업무부터 처방까지의 과정을 서로 다른 부처의 관할로 이원화하는 것은 관련 부처와 관련 산업에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제약산업은 두 개의 부처를 상대하면서 필요이상의 규제와 중복적 업무절차에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심평원에 설치돼 의약품 정보에 관한 사항을 모두 취합 하고 있는 의약품정보센터도 양 부처의 소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의약품 안전은 의료정책과 함께 수행되지 않으면 반쪽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며 정책 이원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의약품은 요양기관에서 의·약사의 처방·조제를 통해 사용되므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례와 같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탈법행위는 의약품정책과 의료정책의 융합 없이는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의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문제,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 향후 보건의료계 중요한 이슈가 될 과제들 또한 한의사, 약사,의사, 제약업체 등 범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 김필건 수석부위원장은 “의약품은 의료서비스의 한 부분에 불과함에도 이를 별도 관리할 경우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정책이 분리될 수 있다”며 “현재의 천연물신약 논란은 한의학과 한약이 분리된 상태에서 전체 의료서비스를 보지 못하고 비전문가에 의해 한약이 관리돼 왔기 때문에 생긴 전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의약품 안전관리의 방향에 대해 “안전 관리감독 기능은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에 책임이 있는 행정부처에 둬야하며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주도하는 보건행정부서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복지부를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차관과 복지를 담당하는 차관을 가진 사회부총리급의 부처로 승격시키고 의약품을 보건의료정책 담당 차관의 업무소관으로 하되 인허가 업무는 의약품안전본수에서 하도록 하는 대안도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제약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법무법인 세종의 문경태 고문(전 제약협회 부회장)은 새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식약처 승격이 제약업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고문은 “한국 제약산업은 정부 R&D 지원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중소기업”이라며 “국내 제약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거의 없어 한미FTA, 한EU FTA시대에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 차원에서 문 고문은 “식약처 승격안은 다소의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더라도 큰 틀에서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식약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에 대한 국회 상임위 관할은 정무위이지만 보건복지위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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