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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에 한 기재사항의 경우,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소비자가 읽기 쉽지 않고, 포장이나 용기의 색상과 대비되지 아니하는 색상을 사용할 경우 더욱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의약품의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읽기 쉬운 크기로 확대하고 포장용기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의약품의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예시 1. ㅇㅇㅇㅇ정 : 진통제, 예시 2. □□□□액 : 소화제)하여 소비자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해당 의약품의 효능을 기재하도록(안 제56조제3항 신설)하고, △의약품의 기재사항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 직접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 및 일정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하고 있다.
발의의원은 강기윤, 고희선, 김도읍, 남경필, 박인숙, 신의진, 안덕수, 유일호, 윤영석, 이상일, 이이재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