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1회용약 포장에도 효능 기재해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1회용약 포장에도 효능 기재해야"

신의진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글씨 확대, 색상 구분도
기사입력 2013.01.29 10:3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의원(새누리당)이 의약품 용기나 포장이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해당 의약품의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기재사항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 직접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 및 일정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의진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에 한 기재사항의 경우,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소비자가 읽기 쉽지 않고, 포장이나 용기의 색상과 대비되지 아니하는 색상을 사용할 경우 더욱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의약품의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읽기 쉬운 크기로 확대하고 포장용기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의약품의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예시 1. ㅇㅇㅇㅇ정 : 진통제, 예시 2. □□□□액 : 소화제)하여 소비자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해당 의약품의 효능을 기재하도록(안 제56조제3항 신설)하고, △의약품의 기재사항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 직접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 및 일정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하고 있다.


발의의원은 강기윤, 고희선, 김도읍, 남경필, 박인숙, 신의진, 안덕수, 유일호, 윤영석, 이상일, 이이재의원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