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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145명의원)로 30일 국회에 회부되었다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변동사항 없이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된 내용이 담겨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부개정안에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안 제25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25조 1항에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장은 부처의 차관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에 보건복지부 관련 조항에 포함돼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조항은 삭제된다.
한편 농림축산부에는 식품산업진흥 업무가 그대로 남는다.
정부조직법개정안중 식약처명시부분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