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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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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내일(2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3.02.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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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2.2.1. 공포)」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2.2.1. 공포)」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범위를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하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해왔으나,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는 5.9%, 병상수는 10.4%이다.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율은 58%(’10년), 프랑스 62.5%(’10년), 일본 26.4%(’10년), 미국 24.9%(’09년), 독일 40.6%(’10년)등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보면,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설립·소유 중심)에서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기능 중심)로 재정의하고,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정의



국․공립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수행


주체



국․공립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공립 및 민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영역



명확한 구분 없음



ㅇ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분야에 대한 의료의 공급


ㅇ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보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년마다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평가·분석하여 의료 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의료취약지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공급을 위해 신청을 받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장비의 확충,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매년 사업계획 및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문진료분야란 어린이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센터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를 지칭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정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은 국민들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우선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지원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어린이병원 등 분산되어 있는 전문진료분야 지원 정책 역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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