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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1원 낙찰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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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원 낙찰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관행”

공공병원 약품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 확대적용 추진
기사입력 2013.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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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의 ‘1원 등 초저가낙찰 공급 회원사 제재 방침’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련해 제약협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복지부는 향후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 특수법인 의료기관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1원 등 초저가입찰 도매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구조상 ‘1원 낙찰’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현행 국가계약법령 등의 기준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속기관(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료원(34개소) 및 적십자병원(5개소) 대상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시,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여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점수는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예산지원(연 400억) 대상 선정시 반영(25%)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그 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문제에 관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초저가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이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을 받게되며, △도매상의 구입가 미만 판매, 제약사에 대한 1원 공급 강요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사법상 처분(도매상 업무정지)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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