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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양성화 단계적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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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양성화 단계적 검토돼야

사회-제도적 환경개선 통해 리베이트 근절 개선방안 절실
기사입력 2013.02.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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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의료계가 리베이트 안받기 자정운동을 선언 함에 따라 연초부터 의료계와 제약업계를 드겁게 달구었던 ‘리베이트 파문’이 일단 진정 국면에 진입 했으나 과거에도 되풀이 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지켜 질까’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팜뉴스는 이에 <긴급 기획특집>‘리베이트’근절 할수 없나> 시리즈 테마 기획에서 과연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 할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계. 약업계, 제약업계의 구조적 환경과 근절 방안을 검토해 본다. <편집자주> [ 게재 순서: ➀리베이트 만연 어디까지 ➁음성적-편법 판치는 리베이트 속사정 ➂처방약 독점권이 리베이트 조장 ➃제약환경과 리베이트 풍토조성 ➅의약계 의식개혁과 자정 능력 ➆다국적 제약사도 변칙방법 동원 ➇국민 권익 빙자한 의-약사 밥그릇 싸움(처방권) ➈리베이트 판결‘유전무죄? ]


➄리베이트 근절과 제도적 차선책


의료계가 4일 리베이트 근절 자정운동을 선언 했지만 이를 전적으로 믿을 제약사들은 전혀 없다는데서 아직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의학회 등 의료 단체들은 의사들의 종주 단체이지만 리베이트는 의사 개인과 제약사의 거래 과정에서 불거지는 개별적 사안으로 과거 수십년간 되풀이 되어온 악순환 이라는 점에서 쉽게 연결 고리가 끊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의사들의 의식구조에는 당연히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고정 관념이 새겨 있는 현실에서 리베이트를 포기 하는 것은 기득권의 포기 이며, 아울러 밥그릇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결과와도 같은 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뼈를 깎는 자정운동이 확산되지 않는한‘실현 불가’의 정책 과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약가정책과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검찰과의 합동수사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현실은 이를 비웃듯 계속 파생 되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의료계가 상징적으로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으로 사회의 관심을 ‘리베이트 파문’에서 돌려 의사들의 사회적 위상 추락을 다소나마 가리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의사 사회에서는 의협과 의사 개인의 인식이 같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회의론이 제기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제약사-의사들간 리베이트 거래를 적발, 사법당국에 수십차례 고발조치 했으나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은 벌금이나 과징금 등으로 대가를 치루었고, 의사들은 상류사회를 향한 사회적 위상과 로비의 힘(?)으로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유유히 허술한 법망에서 빠져 나오는 형태가 계속 반복 되면서‘유전무죄’속에 ‘리베이트 불패’의 신화가 계속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수의 거래 성립은 마땅히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어 성행해온 것도 아니기에 제도적-사회적 환경이 리베이트 거래를 조장 하는 여건으로 진화해온 사실을 그대로 간과 해서는 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그대로 방치한 가운데 의사들이 요구하지 않으면(받지 않고) 제약사들도 줄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야 함에도 지금의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료수가 속에서 의료환경(국민들에게는 보장성 강화로 선심 쓰면서 낮은 보험료로 선진국 수준의 의료혜택 제공을 강요)은 잘못된 현실이 계속 되면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에 진료의 대가로 리베이트 수수는 정당하다는 논리가 계속 잔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리베이트 근절은 그동안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들의 낮은 처우와 제약사들의 과당경쟁 구조가 맞물려 계속 파생 되고 있기에 정신적 개혁이 단계적으로 진화되어 ‘안받고 안주기’풍토가 서서히 조성되어 간다면 리베이트 근절도 자연적으로 해결책이 보일 것으로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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