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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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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위헌심판 제청

서울행정법원 '의료기관 부담액 법률로 정해야'
기사입력 2013.02.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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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징수하는 대불제도가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섰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등이 성립됐는데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장 김 모씨 등 30명이 낸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불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7조2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토록 하면서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불비용 부담액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라며,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대불비용 부담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불비용 부담액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불비용 부담액은 부담자의 범위와 징수절차와 함께 대불비용 부과·징수의 본질적인 요소"라며, "대불비용 부담액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므로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재원은 작년 4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필요한 34억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을 공고한 바 있다.


한편 김씨 등 병원 운영자들은 공고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낸바 있으나, 이번 위헌제청으로 김씨 등이 낸 행정소송은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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