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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처방권 독점, 리베이트 악순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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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권 독점, 리베이트 악순환 고리

의료계 리베이트 자정선언은 ‘독점권 유지’ 자구책 자가당착
기사입력 2013.02.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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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의료계의 ‘리베이트 단절’ 자정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리베이트 파문’이 새로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강력한 정부의 정책적 개선 방안의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요구하는 쌍벌제 개선과 복제약(제네릭)의 약가인하가 과연 근절책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자정운동 방안을 제시 하면서도 처방전 발행(상품명→일반명)에 대한 제도 개선은 아예 거론조차 하고 있다. 이는 의사들의 처방전 독점을 통한 밥그릇의 철옹성을 계속 구축 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도 의사들의 처방전 독점으로 인한 리베이트 부작용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으며, 의약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지난 의약분업 이후 지난 12년간 유예해 왔던 처방전 발행의 제도개선 문제를 이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대세이다.


아이팜뉴스는 <긴급 기획특집>‘리베이트’근절 할수 없나> 시리즈 테마 기획를 통해 과연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 할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계. 약업계, 제약업계의 구조적 환경과 근절 방안을 검토해 본다. <편집자주> [ 게재 순서: ➀리베이트 만연 어디까지 ➁음성적-편법 판치는 리베이트 속사정 ➂처방약 독점권이 리베이트 조장 ➃제약환경과 리베이트 풍토조성 ➄리베이트 근절과 제도적 차선책 ➅의약계 의식개혁과 자정 능력 ➆다국적 제약사의 변칙방법 총동원 ➈리베이트 판결‘유전무죄? ]


➇국민 권익 빙자한 의-약사 밥그릇 싸움(처방권)


이제는 국민들도 리베이트 불법 수수가 계속 되풀이 되는 악순환의 연결 고리 배경에는 의-약사들의 처방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근본적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처방권을 둘러싼 의약계의 밥그릇 싸움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치열한 파워게임으로 전개 되었으나 제도 시행에 시행에 급급한 나머지 의약정협의회에서 추후 논의를 전제로 약대6년제 등을 조건으로 상품명 발행으로 시행되어 의사들이 판정승으로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이후 의료계는 생동성시험의 신뢰성을 이유로 상품명 발행을 당연시 하면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철옹성을 유지,‘절대불가’를 외쳐 왔고, 리베이트는 그 와중에서 의사들의 밥그릇 크기를 확대해 왔다는 지적이다.


처방권의 밥그릇 싸움은 이제 리베이트를 계속 악순환 시키는 부작용으로 인식되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처방전 발행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처방전 의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타고 더 이상 의약계의 비리로 방치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보험자 단체들도 처방전 발행의 제도 개선을 향한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 하는등 이제는 시기적으로 한번쯤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진료권을 내세워 자위적으로 생동성 시험의 무용론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신뢰의 문제로 지적하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제품들어 여전히 의사들의 선택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신뢰와는 전혀 다른 이중성을 띠고 있어 생동성 시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가당착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도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처방전 발행 문제도 국내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 다시 논의 해야할 시점에 으로고 있고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재검토 하여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 줘야할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대세로 다가오고 있다. 선진국의 예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더 이상 의사들의 처방전 독점권은 개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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