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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요양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위해, 오는 7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토록 한다고 밝혔다.
25일 행정예고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상 상병내역 및 진료(조제투약)내역 상에 면허종류, 면허번호란 신설했다.
따라서 상병내역 기재 사항에는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1인,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을. 진료(조제투약)내역 기재 사항에는 해당 수가 코드별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1인을 기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