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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마약류 원료사용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마약류 취급업체 5곳에 대해 15일간(2013.03.11 ~ 2013.03.25) 마약류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한국비엠아이, 신풍제약, 메디카코리아, 비티오제약, 콜마파마 등 5개업체에 마약류 원료사용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5일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마약류취급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품목은 ▲한국비엠아이 아스토신당의정 ▲신풍제약 바로코푸캡슐 ▲메디카코리아 코덴스정 ▲비티오제약 이즈콜정 ▲콜마파마 콜디프연질캡슐 등 이며 한국비엠아이, 신풍제약, 비티오제약, 콜마파다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20만원을 메디카코리아는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