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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11일 JW중외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에 리베이트 제공등을 이유로 판매정지업무(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JW중외제약은 2010년 8월경에 의약품 제조품목 “중외리자벤캡슐” 등 30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오는 3.20일부터 4월19일까지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중외리자벤캡슐, 중외겐타마이신황산염주, 중외오니다졸주, 폰트릴주, 푸란콜로션, 푸란콜크림, 중외덱사메타손주, 스파이크크림, 원큐드롭, 사루소부로카농주, 스파이크정, 로만타제정, 네오탁스주, 라보파서방캡슐, 아루사루민정, 중외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1그램, 중외아미카신황산염프리믹스주, 헤스플라즈마6%주, 훼럼포라정등이다
식약청은 한올바이오파마의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80품목에 대해서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오천만원(₩50,000,000) 부과하고, "네오미노화겐씨주20밀리리터", "비티엑스에이주사, 메디아벤정"등 해당품목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삼백육십만원(₩3,600,000) 부과하고,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처했다.
식약청은 한올바이오파마는 2004년11월부터 2006년9월까지 의약품 제조품목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6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들에게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하였고, 2008년1월부터 2010년10월까지 의약품 제조품목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람” 등 103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논문번역을 의뢰하고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바 있어 약사법(구) 제38조및 제47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청의 리베이트관련 행정처분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제공한 사례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