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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4월 1일,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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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발효

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 발효국 25개국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3.04.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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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박희산기자]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및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2011년 7월 서명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13년 4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따라서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연금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되어,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진다.


단,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스페인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스페인의 산재보험에 적용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은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매년 약 1,937만원의 스페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해외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바,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 동안 연금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16년)되어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스페인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65세인 연금수급 연령 도달 직전 15년 이내에 2년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5년의 납부기간이 필요하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개로 늘어났다.


관계 부처는 필리핀, 터키, 브라질과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완료하고 발효를 준비 중이며, 노르웨이, 퀘벡, 아르헨티나, 스웨덴과도 협정 문안이 합의되어 있어, 앞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중남미‧아프리카‧아시아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다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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